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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유자수선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주거급여 신청 대상

 

주거급여의 신청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라면 주거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 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이때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100%반영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 주거급여 선정기준(24년기준 중위소득48%)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자가진단을 통해 주거 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실제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선정함.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급여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결정 과정

 

▣ 주거급여 지원결정시 심사내용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 수급권자의 친척 및 기타관계인
* 유의사항: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접수
  •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이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 지급방법

  • 임차급여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FAQ (자주묻는질문)

1. 영구 임대, 국민 임대 및 매입(전세) 임대 거주자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한가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이 종합적으로 반ㅇ뎡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는 왜 LH가 하나요?

주택조사는 기존 주거급여 및 타 급여와 유사한 전달체계(시군구)를 운용하되, 지자체(시군구)의 업무위탁에 따라 주택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갖춘 LH가 전담수행합니다.

3.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급여 통지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의 종류, 방법, 개시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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