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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 수당으로 월 최대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취업지원서비스로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지원하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  I유형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1유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pdf
1.65MB

 

 

 

2.  II유형 지원요건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유형에 따른 지원내용 및 비교

 

1.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수당 지원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 최대6개월 범위에서 수당 지원(월 최대 284천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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