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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폐업하여 퇴직연금을 미처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미청구된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106억원이고 퇴직연금 미청구한 근로자만 해도 68,324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의 퇴직연금도 잠들어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바로 내용 확인하시고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적립금을 모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 나 가입의 목적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뉩니다.

구분 운용주체 가입목적
확정급여형(DB) 사용자(기업 등)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제공하여 그 적립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하는 방법

 

미청구된 퇴직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들어 있는 나의 퇴직연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②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로그인 후 퇴직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방법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 확인

② 확인된 본인의 퇴직적립금 관리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언금 수령 절차 진행하여 미청구 연금 수령

 

미청구 퇴직연금 지급처리 기준.pdf
0.46MB

 

 

 

모바일 앱을 통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올해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 가능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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