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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폐업하여 퇴직연금을 미처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미청구된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106억원이고 퇴직연금 미청구한 근로자만 해도 68,324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의 퇴직연금도 잠들어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바로 내용 확인하시고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적립금을 모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 나 가입의 목적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뉩니다.
구분 | 운용주체 | 가입목적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기업 등)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확정기여형(DC)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제공하여 그 적립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
개인형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하는 방법
미청구된 퇴직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들어 있는 나의 퇴직연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②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③ 로그인 후 퇴직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방법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 확인
② 확인된 본인의 퇴직적립금 관리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언금 수령 절차 진행하여 미청구 연금 수령
모바일 앱을 통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올해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 가능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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