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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24.2.26.~25.2.25까지 신청기간이며 최대 2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1) 신청연령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은 19세~34세 이하이며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2006년생

 

2) 거주요건

신청 대상인 청년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를 가진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 혼인 또는 형제 자매 관계가 아닌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공동으로 계약하여 함께 거주 하는 경우 각각 개별적인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은 공동계약 인원 수 또는 분담 비율로 나누어 각각 적용됩니다. 

3) 주거비 부담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전세 거주시 지원 대상 제외됨)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인데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지원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의 예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5만원인 경우 
(2천만원x5.5%÷12개월)+75만원=84만 1,667원

합산액이 9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

 

 

 

청년월세 지원금 선정 기준

 

청년월세 지원금 선정기준은 청년가구일 때와 원가구일 때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지원 내용

 

1) 지원 한도-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24. 3.~26. 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 지급됨.

 

2) 지원 기간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

 

청년월세 지원금 제외대상

 

1차에서 선정되어 이미 지원 받는 청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로그인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을 원하는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

 

 

청년월세 지원금 제출서류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청약통장 사본

 

청년월세지원 신청서.pdf
0.07MB

 

청년월세 소득재산신고서.pdf
0.04MB

 

청년월세지원 서약서.pdf
0.04MB

 

 

FAQ (자주묻는질문)

1.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소녀' 등을 의미합니다.


3. 월세로 20만원의 미만 금액을 내는 경우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 총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즉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실제 10만원만 지원 받고, 월세가 30만원인 경우에는 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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