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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참여해보세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모델로 삼아 2014년 시범 운영 후 2018년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 10만원, 기업부담금 10만원, 근로자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적립하는 형태로 국내 여행 시 숙박 시설, 교통, 레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가능 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이 참여대상이며, 기업의 대표와 외국 국적의 근로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내용은 기업에서 10만원,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40만원의 적립포인트는 휴가샵 온라인몰(https://vacation.benepia.co.kr)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내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제도 신청시 가점 및 실적 인정이 되며,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짐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혜택 상세내용 관할부처
가족친화인증 - 24년 신청기간 : 4월~6월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기본점수 5점 부여
- 선정기업 지원내용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 참고사항 : 23년 참여증서 필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https://www.ffsb.kr/
여가친화인증 - 24년 신청기간 : 4월~5월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최대 5점)
- 선정기업 지원내용 :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 기회 등 제공
문화체육관광 문화정책과
https://www.rcda.or.kr/home/kor/main.do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24년 신청기간 : 3~4월, 5~6월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실적 인정
- 선정기업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https://www.nosa.or.kr/portal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담당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심사를 거친 후 참여기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은 기업의 담당자가 실시하고, 신청 이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지원센터(☎ 1670-1330)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1.  기간 안에 사용 못한 적립포인트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2024년 12월 20일까지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될 예정입니다.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4만 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한 3만 원이 환불 처리됩니다.

2. 적립된 40만원은 휴가샵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네.  40만원의 적립금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3.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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