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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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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지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등본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조건을 재산 조건과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함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하고, 부채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2. 소득조건 및 최대지급액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확인원(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재산증빙 서류(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 재산 증빙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하는 경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2. 로그인 및 본인인증
    3. 메뉴탭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클릭
    4.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신청하기
    5.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세대주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등 정보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홈택스 홈페이지 이외에도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외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확인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시
    1.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담당자 확인 후 신청 완료

FAQ (자주묻는질문)

1.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하므로, 대한민국 구적을 가지고 있더라고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